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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정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입력 2024-07-30 09:48 | 수정 2024-07-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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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담겼습니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 5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3천8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3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하며,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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