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심의·제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어제(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앞서 고용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산업에 시간급 1만 30원으로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6만 6270원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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