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어제(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앞서 고용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산업에 시간급 1만 30원으로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6만 6270원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