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천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2천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돼 선정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경제
정동욱
스테이지엑스 제4 이통사 선정 취소 확정‥"가처분·손배 등 추진"
스테이지엑스 제4 이통사 선정 취소 확정‥"가처분·손배 등 추진"
입력 2024-07-31 15:04 |
수정 2024-07-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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