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오픈채팅방에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노동법 위반사례'를 검색해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채팅방에 입장하면 누구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노동법 Q&A를 노동부 공식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자 이음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협업에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노동법 준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짧은 영상 챌린지와 슬로건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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