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정동욱

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할 때 차 번호 가명처리할 필요 없어"

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할 때 차 번호 가명처리할 필요 없어"
입력 2024-07-31 16:49 | 수정 2024-07-31 16:50
재생목록
    정부 "자율주행 기술 개발할 때 차 번호 가명처리할 필요 없어"

    자율주행버스 시승하는 이종호 장관, 고학수 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발전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된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차 번호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나 블러 작업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산업계에선 수집된 모든 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명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연한 법 해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얻은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며 "산업계가 지속해 요청한 '자율주행 AI의 고도화'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화답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대상으로 지정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이들 기업과 협업 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가 참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