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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 8개월 만에 최대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입력 2024-08-04 09:42 | 수정 2024-08-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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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 8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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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을 못 갚아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 3천6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1만 983건) 대비 24.1%, 지난해 같은 달(9천328건)과 비교해서는 46.1%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 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활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천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천547건)에 비해 54.6% 증가했고, 지난 2010년 11월(5천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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