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내일(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구성된 점검반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 우려 사업장을 골라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불 임금이 발견되면 추석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반은 지난 설 당시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곳을 발견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의 체불 임금 약 6억 원이 청산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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