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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8개월 만에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통과됐다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으로 "사내하청·파견· 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강력한 해결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노조법을 즉시 공포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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