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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입력 2024-08-06 10:22 | 수정 2024-08-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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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2법 4년‥서울 세입자 절반이 재계약 때 갱신권 써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은 가운데 그사이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중 절반이 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임대차 계약 자료를 보면, 재계약된 서울 전월세 22만 9천25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47%인 10만 7,691건이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7월 69.3%로 치솟았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이후 60%선을 유지하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줄곧 떨어져 올해 2월에는 27.3%까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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