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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
입력 2024-08-06 14:37 | 수정 2024-08-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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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나 불행사의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곳의 운용사들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96.7%가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한다고 기재했지만,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다고 일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 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 사 중 44%가 넘는 121개 사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자산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 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꾸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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