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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 50억' 변경 후 첫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작

대주주 기준 '10억→ 50억' 변경 후 첫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작
입력 2024-08-07 15:11 | 수정 2024-08-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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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10억→ 50억' 변경 후 첫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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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대상자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 도우미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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