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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대상자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 도우미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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