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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유예,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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