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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882명에서 지난해 812명으로 7.9%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자인 '중상해 재해자'는 5만3천440명에서 6만1천465명으로 15.0% 증가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선 사망 재해 외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기준 때문에 중상해 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땐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등 작성 대상에서 제외돼,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사망사고에 국한된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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