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이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 체계가 없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이 빈번하게 거절됐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자보험도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최대 3년간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적용합니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마이너스 11.1%에서 45.9%로, 태풍·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 등 과실이 없는 경우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사들도 대리운전자보험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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