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도입되는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보위는 지난 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활용범위 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전부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호장치 마련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개보위와 교육부는 특히 정보주체가 모두 미성년자인 만큼 더 강화된 별도의 정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개보위 관계자는 "교육 분야 특성상 관련법보다 더 강화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I 교과서는 AI 기술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과서입니다.
내년 3월 초등학교 3∼4학년·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수학·영어·정보 과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국어, 사회, 과학, 역사 등의 교과에 도입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