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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혜인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입력 2024-08-13 10:11 | 수정 2024-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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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확인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리페이 측에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알리페이는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설명자료를 내고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해당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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