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점검반은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입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인접지역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건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며 금융위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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