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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65건 위반사항 적발

'23명 사망' 아리셀 '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65건 위반사항 적발
입력 2024-08-13 16:14 | 수정 2024-08-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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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망' 아리셀 '비상구 부적정 설치' 등 65건 위반사항 적발

    아리셀 화재 합동감식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6월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65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피로와 반대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 2건을 포함해 65건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가스 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폭발 위험 장소를 설정하지 않은 위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65건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감독은 아리셀 공장 11개동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3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노동자 불법파견 여부 수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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