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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기프티콘' 분쟁조정 접수 시작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기프티콘' 분쟁조정 접수 시작
입력 2024-08-19 09:59 | 수정 2024-08-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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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기프티콘'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에는 구매처와 관계없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있으며, 사용처도 막힌 상태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기프티콘'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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