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는 오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가 기존 '카드결제일+3영업일`에서 `카드결제일+2영업일`로 일괄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면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로 전환해 일반관리비를 절감하는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문제가 된 2차 이하 PG사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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