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는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상승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10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 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리터 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때 37%까지 확대했던 인하 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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