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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밸류업 걸림돌"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밸류업 걸림돌"
입력 2024-08-21 10:55 | 수정 2024-08-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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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수성, 밸류업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이 원장은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게 상법 학계 다수의 견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됨으로써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증시의 '밸류업 프로젝트' 일환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상법 조문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여기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에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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