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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입력 2024-08-22 13:56 | 수정 2024-08-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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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OTT·음원 스트리밍 '중도 해지 방해'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소비자들의 '구독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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