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경매가 진행되기 전 전세보증 사고 주택을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협의 매수해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Ⅱ'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이지만, '든든전세주택Ⅱ'는 HUG가 경매 대신 대위변제액 이내에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입니다.
대위변제 이후 경매 낙찰까지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협의매수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든든전세주택 [HUG 제공]
든든전세주택Ⅱ 역시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같은 조건으로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