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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대출 기한·한도까지 축소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대출 기한·한도까지 축소
입력 2024-08-26 13:54 | 수정 2024-08-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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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대출 기한·한도까지 축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와 한도 제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할 계획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 원으로 제한되는데,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현재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기로 했고,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 적용도 막았습니다.

    또 논·밭·과수원 등 나대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되며, 마이너스통장인 통장자동대출 한도 역시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앞으로 5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도 투기적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늘부터 취급하지 않고, 플러스모기지론도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은, 대출 금리 인상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 7천501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5천975억 원 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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