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위는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고 공개했습니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겁니다.
원안위는 피폭자 2명의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며,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지만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와 별개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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