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김세영

계약해지 요구하자 사업활동 방해 '보복'‥공정위, 고려운수에 과징금 4500만원

계약해지 요구하자 사업활동 방해 '보복'‥공정위, 고려운수에 과징금 4500만원
입력 2024-08-26 15:53 | 수정 2024-08-26 15:54
재생목록
    계약해지 요구하자 사업활동 방해 '보복'‥공정위, 고려운수에 과징금 4500만원

    자료사진

    자사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의 계약 해지 요구에 보복 행위를 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려운수는 화물운수사업자로, 1990년대 후반부터 파리바게뜨 등 SPC의 식품운송 용역을 맡아왔고, 이를 화물 사업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위탁해 운송 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지입차주가 식품운반업을 하기 위해선 차량 소유권을 위탁받은 지입회사가 관할 행정청에 지입차주의 차량을 포함해 식품운반법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SPC가 2022년 계약자 선정 방식을 공개입찰로 돌려 한진과 새로 계약했고, 지입차주들이 한진과 새로운 운송용역 위탁 계약을 맺기 위해 고려운수에 지입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고려운수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운수 명의로 등록된 식품운반업 허가 차량 내역에서 이들의 지입 차량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했고, 결국 등록이 삭제되면서, 지입차주들은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되며 운송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행위로 식품위생법 허가 삭제를 해 지입차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