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해임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28) 공식입장을 내고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다"며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