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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소희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과징금 처분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과징금 처분 최대 20% 감경
입력 2024-08-28 10:18 | 수정 2024-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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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 과징금 처분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인 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로 CP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중단하면 5%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나 법 위반 유형이 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명백한 '경성 담합'인 경우, 회사 임원이 직접 법 위반에 관여한 경우 등은 감경 혜택이 제한됩니다.

    공정위 심의 협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 혜택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중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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