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중앙대의료원 2개 사업장, 고려대의료원 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 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과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일곱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서 전체 63개 사업장 대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해왔으며, 사측은 임금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 간 자율교섭과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고 23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오늘 오전 9시,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파업에 임박해 주요 병원들의 임단협이 타결된 것은 국회 간호법 통과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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