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0.3에서 0.4%p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은 0.75%p로 상향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준인 연소득 6천만 원 차주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은 약 5천5백만 원, 비수도권은 3천5백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뤘습니다.
다만 새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계속되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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