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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
입력 2024-09-02 10:07 | 수정 2024-09-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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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접수 시작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늘부터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해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과 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관리비에 합산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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