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업체 'PG사'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업권별로 금융회사 임원과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관리 대상 운영위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운영위험 크기에 따라 요구자본을 차별화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며,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 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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