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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입력 2024-09-05 13:50 | 수정 2024-09-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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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돼,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김 장관의 오늘 발언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면,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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