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케이뱅크 제공]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케이뱅크는 "주택 구입을 통해 다주택자가 되는 게 아닌 데다 차주별 상황에 따라 주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실수요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1년의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고, 내일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케이뱅크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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