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신한은행 제공]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합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역시 10일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줄 계획입니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혜인

신한은행 [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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