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70%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4년 동안 적발된 부정 청약은 1,116건이었고,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약 70%인 7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경우가 26.3%인 294건, 위장결혼과 이혼, 미혼이 3.9%인 44건이었습니다.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850건으로,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347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33.9%에 그쳤고,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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