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부는 택시 부제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973년 택시 부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가, 지난 2022년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 등으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이후 택시난이 완화돼 국토부가 부제 권한을 다시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 7월 행정예고 이후 택시 업계가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가 반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권한이 넘어온 지 2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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