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고,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또 오늘부터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는 연 소득의 150%, 최대 1억 원까지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직장이나 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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