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익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과 관련해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은행들은 매년 자체 테스트를 거쳐 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외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뒤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처로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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