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계좌개설과 금융거래를 제한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의 주요 접촉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고, 사이트 내에서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칭하고, 이런 불법 사금융업자의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불법사금융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나 이체, 송금, 출금 한도가 제한되며 불법사금융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3~5년간 제한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강화하고, 대출 비교 플랫폼의 등록요건에 준하는 자기자본, 전산보안설비, 개인정보 유출 방지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이 정지됩니다.
대부중개업자인 대부중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정보 판매를 할 경우, 불법사금융의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체사진이나 동영상 요구 등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을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리금을 무효로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이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해서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역시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나 금융위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퇴출하고,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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