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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시스템별로 둬야"‥정부24 등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시스템별로 둬야"‥정부24 등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입력 2024-09-12 16:48 | 수정 2024-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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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시스템별로 둬야"‥정부24 등 공공기관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62곳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부터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에 부여됐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된 기관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200명 이상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 행안부의 정부 24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외에도 해당 시스템별로 CPO를 추가로 둬야 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이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10개의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과징금도 물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조치 기준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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