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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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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23일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공정위·금융위, 23일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정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24-09-13 10:09 | 수정 2024-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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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금융위, 23일 '티메프 재발 방지' 제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 및 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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