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곳으로부터 받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곳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 5곳에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인 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제외 요청 사유와 기간이 불명확해 자료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들 기관의 사유가 소명돼 부착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는 `경호, 보안, 수사 등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1만 2천여 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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