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 등 본사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의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예외적으로 강제한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장스치킨의 행위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한 부당한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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