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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윤수

금감원도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들여다본다

금감원도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들여다본다
입력 2024-09-22 09:42 | 수정 2024-09-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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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도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들여다본다
    최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추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수정했습니다.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는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1천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됐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선행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분석 결과 이상 거래 혐의점이 있으면 금감원이 거래소의 자료를 받아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가 조사분석 자료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은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조사분석 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리포트 대상이 된 투자 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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