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천여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천571가구 등 총 3천383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 892가구와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 679가구로 나누어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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