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협회는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민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 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민은 다른 배달 앱 운영사들이 이용료를 장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 중인 상황에서 배달료를 인상한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천 원'에서 '주문 금액의 6.8%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난달에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높였습니다.
협회는 "두 번째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민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대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오늘 오후 공정위에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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