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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주

외식업체 '이중가격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

외식업체 '이중가격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
입력 2024-09-29 10:26 | 수정 2024-09-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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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체 '이중가격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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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식업체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차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햄버거 브랜드 상위 5개 중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업체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4개이며, 이들 업체 가운데 배달앱에서 배달용과 매장용 메뉴 가격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리아는 지난 24일 배달 메뉴 가격을 추가로 올리면서 3년 만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했지만 배달의 민족 내에서 일부 매장만 "배달 가격은 매장과 상이할 수 있다"는 모호한 문구로 이중가격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최근 이중가격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배민 내 매장별 페이지에서 "배달 시 가격은 매장과 상이하다"는 안내문을 넣었지만, 금액 차이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이중가격제를 다시 도입한 KFC는 배달앱에서 이중가격제를 전혀 공지하지 않았고 버거킹은 배달앱에서 "딜리버리 서비스 메뉴의 가격은 매장 가격과 상이할 수 있다"고만 공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려면 상품별 가격 차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쿠팡이츠 등 배달앱 4곳에 공문을 보내 이중가격제 표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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