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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 지주회사로 금융업 주식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제재

공정위, 일반 지주회사로 금융업 주식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제재
입력 2024-10-01 09:15 | 수정 2024-10-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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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반 지주회사로 금융업 주식 보유한 한국앤컴퍼니 제재

    한국앤컴퍼니그룹 본사[사진제공:한국앤컴퍼니그룹]

    한국앤컴퍼니가 지주회사의 금융업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한국앤컴퍼니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1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앤컴퍼니는 일반 지주회사로, 지난 2021년 4월 2일부터 지난해 8월 18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유안타 증권의 주식 4천452주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한국앤컴퍼니 자회사였던 아트라스BX가 지난 1999년 취득한 건데, 2021년 4월 아트라스BX가 흡수 합병되면서 한국앤컴퍼니 소유가 된 겁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 주식의 보유할 수 없으며,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보험법 주식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주지만, 2013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한국앤컴퍼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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